현장의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서류가 현장에서 지켜질 때, 손이 닿습니다.
제로원이 잡습니다.
문제
서류를 다 냈는데, 왜 과태료가 나올까요?
발주자와 시공사가 과태료를 받는 지점은 작성이 아닙니다. 그다음 단계입니다.
01
적정성 확인을 빠뜨립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받으면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02
3개월마다 이행확인을 놓칩니다
착공 후에는 대장에 적힌 대책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발주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만들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03
두 법, 두 서류를 하나로 압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한 공사가 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는 일
발주 단계부터 준공까지, 법이 요구하는 것을 빠짐없이.
누가 무엇을 언제 만들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서류는 저희가 만들고,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도 함께 봅니다.
발주자
공사를 맡기는 분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발주자에게 의무가 생깁니다.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관리
기본·설계·공사 세 단계 대장을 발주 단계별로 작성하고 적정성 확인까지 진행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공사 중 대장의 감소대책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남깁니다.
안전보건조정자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조정자를 선임하고 혼재작업 위험을 조정합니다.
시공사
공사를 하는 분
착공 전 심사 서류와 공사 중 위험성평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깊이 10m 이상 굴착 등 대상 공사의 작성·제출·심사 대응.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 등 대상 공사의 작성과 검토 대응. 위 계획서와 함께 필요 여부를 봅니다.
위험성평가 · JSA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와 작업 단위 위험성분석, 근로자 공유와 교육까지.
사업장
사람을 고용하는 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경영책임자가 갖춰야 할 체계를 만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체계 진단, 경영방침·전담조직·개선 절차·예산·반기 점검체계 구축.
안전보건 교육·자문
정기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협력업체 교육, 상시 현장 점검과 서류 검토.
직접 확인
우리 공사,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공사금액을 움직이고 해당되는 조건을 켜보세요. 필요한 서류가 켜집니다.
공사 조건
대략의 값이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개요를 보내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 안전보건대장 (기본·설계·공사)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발주자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합계 50억원 이상 + 같은 장소 2개 이상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31m 이상, 3만㎡ 이상, 10m 이상 굴착 등
- 안전관리계획서1·2종 시설물, 10m 이상 굴착 등
- 위험성평가모든 사업장. 최초·정기·수시
50억원 이상이면 발주자에게 안전보건대장 의무가 생깁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절차
문의부터 결과 보고까지, 여섯 단계.
첫 문의는 공사 개요 한 줄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묻고 채웁니다.
문의·개요 접수
공사금액, 공종, 기간, 위치를 카카오톡으로.
대상 법령·서류 확인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견적을 드립니다.
계약
범위와 일정을 정합니다.
자료 요청·현장 확인
필요한 자료를 받고, 필요하면 현장을 봅니다.
작성·제출·점검
서류를 만들고 제출하며, 점검을 수행합니다.
결과 보고·사후 대응
결과를 보고하고 이후 질문에 답합니다.
떨어지려는 순간, 손이 닿게 하는 일.
자주 묻는 질문
발주자와 시공사가 실제로 묻는 것들.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기본·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건축과 토목을 가리지 않고 총공사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작성 항목과 서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와 고용노동부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2024-35호)가 정하고 있으며, 작성·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제175조(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은 발주 단계에 맞춰 세 가지 대장을 정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작성해 공사의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담습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설계 과정의 위험요인과 대책을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합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시공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작성하고 발주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주자의 일은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대장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을 거쳐야 하고, 공사 중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3개월마다) 확인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점은 대부분 이 두 단계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제2항, 시행규칙 제8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다릅니다. 근거 법령과 소관 기관이 다른 별개의 서류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과 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창고,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터널, 다목적댐 등 대형 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대상이며(시행령 제42조제3항), 착공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공사, 타워크레인·항타기·높이 10m 이상 천공기 사용 공사, 높이 31m 이상 비계와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같은 가설구조물 공사 등이 대상이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두 법에 모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에 따라 하나로 통합해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령 제42조제3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98조·제99조 / 통합작성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와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각각 다른 시공사에게 분리하여 도급한 발주자는 그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이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핵심은 "분리발주"입니다. 한 시공사 아래에서 여러 협력업체가 동시에 일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별도로 계약한 도급사업자 각각의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혼재작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조정자는 혼재작업으로 생기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작업의 시기·내용·안전보건 조치를 조정하며, 조정 회의와 기록을 관리합니다(시행령 제57조). 자격은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일정 경력의 안전관리자 등으로 정해져 있고(시행령 제56조), 두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시행령 제56조·제57조, 제175조(과태료)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두고, 시행령 제4조가 그 내용을 정합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와 반기 1회 이상 점검, 안전보건 예산 편성과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예산 부여와 평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반기 1회 이상),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이 그것입니다.
준비는 이 아홉 항목을 기준으로 현재 체계를 진단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문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개선한 기록이 남아야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부족한 절차·문서·점검 체계를 함께 만듭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시행령 제4조·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사업장 설립 시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평가, 공정·설비·작업방법 변경이나 사고 발생 등 사유가 있을 때 수시평가를 정하고 있고, 2023년 개정으로 월·주·일 단위로 이어가는 상시평가 방식도 인정됩니다.
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교육해야 하며,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단위의 JSA(작업안전분석)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의무의 핵심 증빙이기도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서류 종류와 공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총공사금액, 공종 수, 어느 단계(기본·설계·공사)부터 맡기는지, 이행점검 횟수로 산정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는 대상 공종과 심사·검토 기관 대응 범위로 산정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공사기간과 조정 회의 주기가 기준입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사금액, 공종, 기간, 현장 위치,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면 항목별 견적과 일정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로원종합안전기술은 대한민국 모든 영토는 물론 전 세계 어디든, 찾아주시는 고객이 계시면 이동합니다. 사무실은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견적문의
공사 개요 한 줄이면 시작됩니다.
카카오톡 채팅, 전화, 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공사금액, 공종, 기간, 현장 위치를 보내주세요.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 항목별 견적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파주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어디든, 필요하면 해외 현장까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