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업무

발주부터 준공까지, 법이 정한 의무를 빠짐없이.

다섯 법령이 발주자·시공자·사업주에게 요구하는 서류와 점검을 기술사사무소가 직접 작성하고 확인합니다. 아래에서 법령별로 무엇을, 누가, 언제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술사사무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2023-1931
기술사 2종건축시공기술사 · 건설안전기술사 (대표)
2023년 11월설립, 경기 파주 · 전국 수행
5개 법령산안법 · 건진법 · 교육시설법 · 중처법 · 건축물관리법

01 ·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자와 사업주의 재해 예방 의무

총공사금액 50억원이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 의무와,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위험성평가·교육을 다룹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시행규칙 제86조 · 고용노동부고시(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업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작성해 건설안전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시공자가 작성하며 발주자가 이행을 확인합니다.

제로원 수행업무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적정성 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점검(위탁)

단계별 역할

  • 계획단계: 발주자 작성, 전문가 적정성 검토, 설계자에게 제공
  • 설계단계: 설계 완료 시점에 설계자가 작성, 시공자에게 제공
  • 공사단계: 착공 전 시공자가 작성해 발주처 제출, 발주자가 3개월에 1회 이행사항 확인
미이행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제17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 시행령 제56조·제57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용역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한 발주자는 공사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이면 혼재작업으로 생기는 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선임·지정 기간은 공사가 겹쳐 시공되는 착공일 전날부터 혼재 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제로원 수행업무월 1~2회 방문 기준 선임계약, 혼재작업 위험요인 식별과 개선대책 마련, 조정회의 운영, 안전점검표 작성

핵심 조건

  • 분리 발주된 도급사업자들의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혼재작업에 한함
  • 선임·지정과 예산·관리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지정 시 도급사에 통보
  • 자격: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일정 경력의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제17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시행령 제42조제3항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는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세워 착공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착공 후에도 6개월에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제로원 수행업무계획서 작성(건설안전전문가 검토), 공단 제출과 심사 대응, 부적정 시 재검토, 착공 후 이행점검 대응

대상 공사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
  • 최대 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댐, 깊이 10m 이상 굴착

절차

  1. 계획 수립·작성
  2. 공단 제출
  3. 심사
  4. 결과 통보
  5. 착공 후 6개월 1회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사업장 위험성평가 (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와 허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감소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최초·정기·수시평가와 상시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제로원 수행업무사업장 유형별 자료 검토와 현장 방문 평가(KRAS, CHARM 기법),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과 교육, 실시규정 검토·재작성, TBM과 이행상황 확인

절차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감소대책 수립·실행
  5. 결과 공유·기록

전문 보유 분야

  • 건설업, 제조업, 식품제조, 금융·판매·복지 등 서비스업
  • 사업장 본사와 투입 현장의 상황에 맞춘 실시규정 재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시행규칙 제26조

근로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을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이 기준이며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작업 전 4시간 이상)입니다.

제로원 수행업무정기·채용 시·특별교육 강의(방문), 관리감독자 교육, 협력업체 교육, 교육자료와 기록 정리

특별교육 대상 작업 예

  • 밀폐공간 작업, 석면 해체·제거, 1톤 이상 크레인 사용,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작업
  • 2m 이상 굴착, 흙막이 지보공 보강·동바리 설치·해체, 높이 2m 이상 물건 쌓기·무너뜨리기
  •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 비계 조립·해체·변경,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02 ·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소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이 보는 서류

산업안전보건법과 대상·소관이 다릅니다. 한 공사가 두 법에 모두 해당될 수 있어 함께 검토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시행령 제98조·제99조 ·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작성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서 현장 안팎의 위험요소를 파악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착공 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총괄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그 밖의 시설물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검토합니다.

제로원 수행업무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검토 의뢰와 보완조치 재작성, 조건부 적정 이상 착공 준비, 정기안전점검 등록 지원

대상 공사

  • 1종·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 공사(20m 이내 시설물, 100m 이내 가축시설)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해체, 수직증축 리모델링
  • 천공기(10m 이상)·항타기·타워크레인 사용 공사, 높이 31m 이상 비계,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터널 지보공·2m 이상 흙막이, 10m 이상 가설구조물 등

절차

  1. 계획서 작성(시공자)
  2. 발주처·국토안전관리원 제출
  3. 계획서 검토
  4. 검토결과 통보·보완
  5. 정기안전점검 등록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

설계안전성 검토(DFS) 및 보고서 작성

설계 단계에서 시공 중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 위험성평가와 저감대책을 세우고 설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실시설계 80% 시점에 실시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공사가 대상입니다. 검토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설계자에게 과업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제로원 수행업무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응, 검토결과 반영과 인허가기관 제출

절차

  1. 보고서 작성(설계자)
  2. 검토 의뢰·비용 지불(발주자)
  3. 보고서 검토(국토안전관리원)
  4. 검토결과 제출(발주자)
  5. 인허가기관 제출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공사
  • 높이 10m 이상 천공기·항타·항발기·타워크레인 사용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 국토교통부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지자체 50억원)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공사 규모와 특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보고서는 설계 VE 심의가 끝나 설계 내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작성합니다.

제로원 수행업무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대응

심의 절차 (예: 서울특별시)

  1. 심의 요청 (D-20)
  2. 심의계획 수립
  3. 실무검증 (D-10)
  4. 심의위원회 개최
  5. 결과 통보

03 · 교육시설법

학교 옆 공사와 학교 시설의 안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교내 공사와 학교 인접 지역 공사가 교육시설에 미치는 위험을 사전에 평가해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경계에서 4m 이내 건축공사 중 굴착 깊이 2m 이상, 3층 이상 또는 높이 10m 이상 구조물, 터널·발파·해체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제로원 수행업무건설사업자 위탁으로 사전조사(현장), 지원교육청·학교행정실 협조, 안전성평가 실시, 검토결과 제출 업무 일체

절차

  1. 안전성평가 실시(건설사업자)
  2. 평가결과 보고(감독기관)
  3. 평가결과 검토(14일 이내 통보)
  4. 보완조치
  5. 착공, 공사 종료 다음 연도부터 1년 서류 보관

교육시설법 · 교육시설 안전인증

교육시설 안전인증 컨설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은 시설안전(구조·전기·가스·소방), 실내환경안전(출입·이동), 외부환경안전(범죄·교통·보행) 세 분야로 심사를 받아 인증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제로원 수행업무심사 전 인증 관련 교육(학교 관계자), 심사·심의 전반의 기술지원

인증 대상

  •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연면적 1,000㎡ 이상이면 학교 단위
  • 학생수련원, 도서관: 연면적 1,000㎡ 이상 기관 단위
  • 대학시설 등: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단위

04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체계로 만듭니다

문서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개선한 기록이 남아야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 시행령 제4조·제5조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지운 법입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재발방지대책 수립, 행정기관 시정명령 이행,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가 핵심입니다.

제로원 수행업무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과 보완소요 도출, 관리자·위험성평가 담당자 대상 사례 위주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와 위험요소 발굴

세 가지 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보완소요 도출과 개선모델 제시
  • 관리자 대상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위주
  • 근로자 의견청취: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지배 관리 범위의 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진단부터 최종 결과보고까지 다섯 단계로 체계를 만듭니다. 필요하면 법률·노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연계합니다. 건설 도급사업장의 반기 이행점검 등 발주자 업무도 대행합니다.

제로원 수행업무사업장 진단, 최초진단 보고, 개선방안 토의, 안전보건체계(안) 구축, 최종결과보고와 관계자 교육. 대규모 사업장은 필요 인력 충원과 분야별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까지

절차

  1. 사업장 진단
  2. 최초진단 결과 보고
  3. 개선방안 토의(중간보고)
  4. 안전보건체계 구축
  5. 최종결과 보고

특화 분야

  •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 공장, 군사·교정시설 위탁업체

05 · 기타법령

건축물 해체와 제조·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신고대상 검토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으로 나뉘며, 허가대상은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등 지정 전문가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고대상도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대표가 건축시공기술사와 건설안전기술사를 모두 보유하고 김포시·용산구·은평구 등 기초자치단체 해체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작성과 검토를 직접 수행합니다.

제로원 수행업무해체계획서 작성, 신고·허가 대상 검토, 해체심의 대응

신고대상 (건축물관리법 기준)

  • 일부해체: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
  • 전면해체: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지하층 포함 3개층 이하
  • 그 밖: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부분,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관리지역 등 건축물
신고대상이라도 버스 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횡단보도 주변 등은 지자체 조례로 허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 도급·위탁 사업장 요구

제조업·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제조업·서비스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법령이 정한 서식은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도급·위탁을 주는 사업주가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면서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로원 수행업무안전·보건관리 목표와 경영방침, 조직 구성, 사업장 특성에 맞춘 연간·기간별 운영 방안,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작업유형별 결과표 작성

특화 분야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위탁사업장
  •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 공장
  • 군사·교정시설 위탁업체, 청소용역·급식위탁 업체

회사 · 자격

기술사사무소가 직접 작성하고 책임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라 한국기술사회에 정식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입니다. 산업분야는 달라도 안전이라는 가치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산업재해예방·분야별 통합·고객관리를 추구합니다.

회사 개요

  • 상호 제로원종합안전기술 (기술사사무소) · 대표 김명수
  • 설립 2023년 11월 1일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6, 유은타워8차 818호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2023-19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자등록 633-53-00922
  • 사업종목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 활동 지역: 컨설팅·점검·계획서·기술자문·위험성평가 전국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사업자등록증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

대표 자격 · 경력

  •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일반행정사
  • 국방부 군시설공사 감독관
  • GS건설 건축수행본부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김포시·용산구·은평구 등 기초자치단체 해체심의위원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한 번의 인연으로 끝나지 않고, 의뢰받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합니다."

협력분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넓히는 범위

기술사사무소의 직접 수행 업무 밖의 일은 각 분야 기술사·지도사·심사원과 협력해 진행합니다.

건설업

  • 토질·기초, 지반·지질 엔지니어링 서비스
  • 건축·토목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안전진단
  • 재해예방기술지도 (서울·경기·강원·충청·경상·제주)
  • 건축물에너지관리계획, 녹색건축, 친환경 인허가
  • 건설 법원감정, ISO 인증, 해외 HSE 인증관리 컨설팅

협력: 건축구조·토목구조·지반·토질기초·수자원관리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 KOSHA 심사원

제조업

  • PSM(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금형·금속가공·용접 기술지원
  • 기계기구 설비 위험성평가,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 사업장 안전관리 위탁

협력: 산업안전지도사(기계·화공), 기계안전기술사, 금형·금속가공·기계 기술사, 금속재료기능장

기타 분야

  • 손해사정(재물·신체), 법원감정
  • HACCP 기반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 교육강사 지원
  • 기술사시험 준비 컨설팅(필기·면접)
  • 안전용품 단체주문

우리 공사가 어느 법령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공사금액, 공종, 기간, 현장 위치를 보내주세요. 필요한 서류와 견적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